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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1년 이상 계속근로


셋째, 실질적 퇴직자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또는 퇴직자의 사정으로 인해 고용주와 퇴직자 간 사전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을 늦출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의 경우가 아닌 사전 협의가 없는 퇴직금 체불 또는 미지급의 경우는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검찰이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지급의 신고는 퇴직한 직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메인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한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신청의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비회원의 경우도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회워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메뉴의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카테고리 내에는 민원신청을 위한 많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중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되고 이 민워의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위가 바로 진정서 내용을 기입하기 위한 창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록정보를 입력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대표자, 연락처, 주소 등등



입사일 및 퇴직일,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 총액이나 체불임금 총액 등의 진정내용을 작성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를 올려둡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다른 임금의 체불시에 체불임금 청구권리의 행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3년 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이상 체불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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