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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돌아가신 슬픔을 하늘의 무너짐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토록 큰 슬픔이지만 행정적 절차를 밟거나 금융적 남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처리해야 하는 일에 눈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고 때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망자의 호주나 신고자의 주소지 관할의 시(구), 읍, 면 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원본,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신고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망자 재산조회입니다. 


예전에는 국세나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금융거래 등을 각 기관별, 금융사별로 직접방문하며 확인하고 처리해야 했지만 요즘은 사망신고시 '안심상속' 신청을 통해 한번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가까운 시구읍면동 등의 방문 한번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 혹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심상속 신청서 한장을 작성한 후 7일 내지 20일 후면 토지, 지방세, 자동차세, 금융, 국민연금 등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위의 안심상속 서비스에 대해 조금더 자세히 문의하고 싶거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이상한 점을 물어보고 싶다면 위의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문의처에 문의해보시면 된답니다.



신청가능한 적격자는 1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대리인등이며 필요한 서류는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의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부터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도 새로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금융이나 토지, 세금, 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주민센터에서 통합신청가능한 서비스랍니다.



위와 같은 자료와 더 많은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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